2020.08.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영화 사업체를 위해 신용보증과 저리 융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세 영화 업체 지원
영화산업은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 많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돕기 위해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제도와 저리 융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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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기금의 용도) 제1항
변경 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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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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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보증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이 부족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을 지고 보증을 서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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