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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모태조합은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모태펀드는 청년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진다면 창업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제도임.
그러나 청년창업을 위한 펀드 규모가 정부의 예산안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태펀드 내에 청년창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 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모태펀드가 청년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