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모태펀드 내에 청년창업 전용 계정을 만들어 청년 창업가들이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청년창업계정 신설
모태펀드 안에 '청년창업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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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2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관리자가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출자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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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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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태조합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다른 투자조합 등에 돈을 내어 간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초가 되는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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