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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것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성이 강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