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아이돌봄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의 사회복지사업 포함
현재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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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아이돌봄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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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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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업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해요. 여기에는 상담, 직업 지원, 의료 복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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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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