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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근로자는 양육ㆍ생계ㆍ가사의 삼중고를 겪고 있고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양립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법률상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가산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시행령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를 신설하여,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상한액에 비해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상한액을 높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에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가산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