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생계 안정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한부모가족을 위한 추가 지원
발의 의원들은 한부모가족의 부모인 근로자가 양육과 생계, 가사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으므로, 이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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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기존 급여액에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가산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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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부모가족
부모 중 한 사람과 미성년 자녀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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