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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코로나19 등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들 또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보건 안전을 위한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유도와 함께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함.
기업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투자와 함께 각종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은 비단 기업 내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비용 지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비용 발생 시 세액공제를 통하여 기업의 바이러스 예방 관련 투자를 적극 유도해 국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바이러스 확산 방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25조의 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8(바이러스 예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