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바이러스 예방 투자 지원
기업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을 구입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 데 돈을 쓰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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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8(바이러스 예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방지를 위한 비용 발생 시 지출 비용의 100분의 10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출입 고객 및 협력사 직원의 바이러스 예방 활동을 위해 구입하는 비용을 바이러스 예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예방 비용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독 기기 및 손세정 기기, 소독제 및 손세정제 2. 체온계 및 체열감지 기기 3. 공기청정기 및 그 부속품 4. 마스크 등 바이러스 예방 제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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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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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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