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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공유재산이거나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일 경우, 이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존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의 경우도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10조의5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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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