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도 권리금 보호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권리금 보호 예외 범위 확대
현재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대규모점포 등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 줄 의무가 면제되는데, 여기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재산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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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변경 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면제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의 경우도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에 체결하는 권리금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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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빌려 영업을 하던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이전 임차인이 쌓아온 영업적 가치(단골 확보, 인지도 등)를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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