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진흥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모든 분야의 스포츠산업들 또한 무관중경기 등의 예방대책을 시행중이며 그로인해 스포츠산업 전반의 수익이 급감하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음. 이렇듯 스포츠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해, 기본적인 대응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스포츠산업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스포츠산업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스포츠산업에서의 유행성 감염병 대비에 앞장서고 경쟁력있는 스포츠산업 기반조성에 힘쓰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