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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체육활동 전반이 위축되면서 그 피해가 태권도 진흥에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태권도시설 및 단체 운영의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태권도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세계적인 스포츠로 태권도를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21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