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태권도 시설과 단체의 감염병 방역 관리 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이 태권도 진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설과 단체의 방역 및 검역 관리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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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8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태권도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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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태권도진흥기본계획
태권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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