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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전통무예공연이 위축되고 있음.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전통무예진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전통무예 종합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통무예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전통무예의 대중화와 진흥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18 · 전통무예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