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전통무예 공연과 시설이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 관리 계획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비 방역 체계 마련
전통무예 관련 시설과 단체가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방역 및 검역 관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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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7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통무예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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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역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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