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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56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