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강제하여 환경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의무화 및 정책 반영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할 때, '할 수 있다'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바뀌어요. 또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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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축분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선택적 권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축분뇨 실태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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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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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분뇨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섞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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