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학대 행위자와 즉시 분리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분리 조치 기준의 명확화
현재는 학대 행위자와 아이를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 모호하여 실제로는 함께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보호시설로 보내 분리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거나, 현장 출동 및 학대 확인이 2회 이상인 경우 반드시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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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분리 조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응급조치 상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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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조치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해 즉시 시행하는 조치로, 학대 행위자 격리나 보호시설 인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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