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20 발의 · 의원 외 20인 ·
2018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 보호기관이 제시한 아동 학대 관련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대부분 가정(80.3%)이지만, 피해아동의 82.0%가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음.
현행법은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나, 그 사유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로는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서로 분리되는 사례가 많지 않음.
이에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이 장기간 학대를 받아 신체적 피해를 입었거나,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현장출동, 학대현장 발견 등을 2회 이상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학대행위자와 서로 분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