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상훈법」에 따른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및 과학기술훈장을 받았거나, 이러한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나 업적을 이룬 사람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만큼 이들 역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을 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파목).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