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국훈장 수여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보국훈장 수여자 안장 대상 포함
현재는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사람 중 특정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해 받는 '보국훈장'도 안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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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파목
변경 전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변경 후
「상훈법」 제12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장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안장 대상자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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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장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거나(매장), 건축물 등의 시설에 넣거나(안치), 나무나 풀 아래에 묻는(자연장) 것, 또는 유골이 없어 이름 등을 석판에 기록하는 것(위패봉안)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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