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9 발의 · 의원 외 48인 ·
디지털 신산업에서 공간정보가 갖는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를 기업들에게 공개ㆍ제공하여 산업적으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공간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함.
하지만 공간정보의 무분별한 유출과 악용을 우려한 공간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공간정보의 공개ㆍ활용이 원활하지 않아, 디지털트윈, 자율주행차량,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의 주축이 되는 디지털 신산업 분야들의 성장이 어려움.
또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오래된 보안관리규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공간정보를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등 재정 투자의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전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안심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 및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3호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제35조(보안관리)
제35조의2(보안심사)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벌칙)
공포일 2021-03-16 · 공포번호 17942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