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개방과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간정보 활용 범위 확대
그동안 보안 문제로 공개가 제한되었던 일부 공간정보를 자율주행차나 디지털트윈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변경 전
심의 사항에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를 포함함
변경 후
심의 사항에 '활용 촉진, 유통 및 보호'로 내용을 넓혀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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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공간정보의 제공 조건과 보안관리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안심사 절차와 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이에요.
보안관리 규정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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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간정보
지표면의 위치, 형상, 속성 등을 포함하여 공간에 대한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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