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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보조와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조와 지원의 기준은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재해 대책이 아닌 생계지원 측면이 강하고, 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와 지원의 기준을 경영비로 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