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해로 농작물을 다시 심는 농가에 지원하는 기준을 '종묘 및 비료대금'에서 '경영비'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의 실질적 확대
재해를 입은 농가가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을 때 받는 지원 기준을 기존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에서 '경영비'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3호
변경 전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변경 후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경영비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지원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농작물을 다시 심고 보조를 신청하는 농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묘대금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필요한 씨앗이나 묘목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