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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법률안을 의결하여 법률안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위원회를 통한 법률안의 충실한 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