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꼼꼼한 검토를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기존에는 상임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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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2항
변경 전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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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보건 등)를 전담하여 상시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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