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입학전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부 입학전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에 학교생활기록, 인성ㆍ능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외에 학교생활기록, 인성ㆍ능력 등 다른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만으로 대학 입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고 일부 학부ㆍ학과를 제외하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