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대학 입학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고 수능 위주의 객관적인 선발 방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입학사정관제 폐지
학생의 인성이나 소질 등을 평가하던 입학사정관 제도를 없애고,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객관적인 시험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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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변경 전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외에 다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정의를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시험 외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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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학전형 관련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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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사정관제
수능 성적 외에 학생의 생활기록, 인성, 소질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임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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