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고 수능 중심의 선발 방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입학사정관제 폐지
현재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인성,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폐지하여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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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해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며,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험을 시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구분하되, 원칙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대학이나 학부, 학과는 시험 외의 방법으로도 선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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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입학전형 관련 규정은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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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사정관제
수능 점수 외에 학교생활기록부, 인성, 소질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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