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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4차 산업혁명과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화기기가 대거 등장하여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언택트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무인화기기에 대한 공급과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ㆍ보급 및 운용되면서 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화기기를 설치ㆍ운용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