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무인화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인화기기 접근성 강화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화기기를 설치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 확보, 음성·점자 안내, 화면 확대 기능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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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무인화기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용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접근ㆍ이용이 가능한 위치 및 공간을 확보하여 무인화기기를 설치할 것 2. 음성ㆍ점자 안내 및 화면확대 기능이 지원되는 무인화기기를 설치ㆍ운용할 것 3. 그 밖에 장애인의 접근ㆍ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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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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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주문,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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