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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화물 물동량의 정체와 화물차의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를 통해 2004년 이후 신규허가를 하지 않고 있음.
또한, 도로이동 오염원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 도입을 장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기존 노후 경유 화물차가 폐차되지 않고 양도되어 계속 운행되고, 친환경 화물차 구매로 신규허가만 늘어나게 되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크게 반감되고 소형 화물차의 공급 과잉만 가중하게 됨.
더구나 정부 지원책과 기술개발로 인해 향후 친환경 화물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신규허가가 남발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화물 운송 사업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임.
따라서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 폐차를 촉진하고, 신규허가 남발로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3조제7항제1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