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 및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사업주의 조력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재해자의 대부분이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하고 있어 관련 서류 및 절차의 누락 등으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해자가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96조제1항제8호 신설, 제116조제2항 및 제12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96조(기금의 용도)
제116조(사업주의 조력)
제1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