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에게는 전문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 강화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업무 내용이나 작업 환경 등 사업주가 가진 자료가 꼭 필요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협조 사항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증명 자료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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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장 규모, 임금, 연령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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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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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노무사
노동법 관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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