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취약계층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조력권 보장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보험급여 신청이나 사실확인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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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장 규모, 임금, 연령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신청 또는 업무상 재해발생 경과 관련 자료수집 등 사실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보험급여의 신청,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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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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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노무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 관련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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