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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등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양사를 두지 않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급식소는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급식 대상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제21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제27조(시정명령 등)
제29조(과태료)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810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