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들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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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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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센터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제2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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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위생과 영양 관리를 돕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원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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