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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경찰은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 대상자로서 병역법상의 현역병과 사실상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을 통해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무경찰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상향이 필요함.
한편 의무경찰이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이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경찰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전공사상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