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의무경찰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설치
의무경찰이 전투나 공무 수행 중에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이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법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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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전공사상심사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제8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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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사상
업무나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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