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의무소방원의 공상 및 사망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진료기록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공사상심사위원회 설치
의무소방원이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이를 심사하기 위한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와 재심사를 위한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를 법에 명시하여 운영 체계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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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공사상심사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의무소방원의 순직·사망·공상·사상 등을 심사하기 위해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재심사를 위한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둡니다. 또한 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진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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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상
공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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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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