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 승객의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수단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여객열차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은 각각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반면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여객선에서의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4 및 제106조제1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4(여객선에서의 금지행위)
제10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