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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상포진은 발병 시 급성ㆍ만성 통증과 합병증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상당한 질병부담을 유발시키는 질병임.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는 2015년 약 66만 명에서 2019년 약 74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약 15 ∼ 20만원에 이르는 높은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이 50대 이상 기준으로 약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특히 발병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영국ㆍ독일ㆍ캐나다ㆍ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에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2조제5호처목 및 제24조제1항제1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필수예방접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