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추가
대상포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 목록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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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4급감염병에 포함되는 감염병 목록 중 '처'목이 없었음
변경 후
제4급감염병의 종류에 '대상포진'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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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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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예방접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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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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