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2018. 3. 13. 제정되고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제6호).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이 2017. 4. 18. 제정되고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9호 및 안 제6조제7호).
기존 「의료기기법」에서는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2019. 4. 30. 제정되고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공포일 2023-07-18 · 공포번호 19548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