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식품, 위생용품,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식품 광고 관련 수사 권한 강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식품과 관련된 광고 위반 범죄를 조사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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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식품·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의 직무 범위를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의료기기·위생용품 등 관련 분야를 포함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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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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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압수 등의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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