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은 향후 산업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이며, 신산업 확산을 위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임.
다만, 자유로운 드론 비행을 위한 공간의 조성이 부족한 현실 속에 현행 관제권의 범위(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가 드론 비행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국가주요시설이 밀집해있어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함. 수도권은 국내 등록된 드론의 40% 이상이 모여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령상 제약이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이에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제권 내에서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자 함.(안 제127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