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정 조건하에 관제권 내에서도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의 유연한 운영
현재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설정된 관제권(비행장 주변 등) 내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엄격한 승인이 필요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제가 드론 산업 성장을 방해한다고 보고, 항공기 이착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 승인 없이도 일정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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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제3항제2호
변경 전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변경 후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서 (…현행과 같음…) 경우. 다만, 비행 목적․방법․고도 등이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없고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제12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된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 내의 관제권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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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드론 등)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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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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