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두어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를 국방부검찰단장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부 소속으로 수사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조사본부의 본부장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령관을 모두 장성급 장교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방부검찰단장은 영관급 장교 중에서 임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계급 위주의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각 기관 사이에 필요한 견제와 균형을 방해하고,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 장교로만 임명하도록 하여 군 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군 사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6조(군검찰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